앞으로 ‘신분 도용’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안 돼 (2020.03.06.)
https://news.v.daum.net/v/20200306220617257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미성년자의 능력 제한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보호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의 조문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확답청구권,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7.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다만 문제되는 것은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소매인 지정의 취소까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나 업주가 충분히 주의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위조하였거나 도용한 신분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한 경우에도 영업이 정지되는 문제가 생겼다.
민법상 규정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조항의 취지를 보면, 충분히 주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속임수를 써서 일반적인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거래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해당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러한 불합리함을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속임수에 당한 경우 담당 수사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으로서는 영업정지를 당해 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동일하였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기에,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알려진 바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7072500064)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