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 제12조 ⑦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실제로 어떤 경찰을 죽인 피고인이 나오는데, 그가 한 자백은 경찰과 의사가 그 범인이 죽기 직전이라고 믿게 하여 받은 자백이었고, 자백 이외의 증거라고는 번호판 일부가 식별되었던 것뿐이었다. 즉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
배심원 평결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결론이 다르지 않았을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소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자백을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무죄 결론이 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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