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반응을 보고

“한국 교회는 6만여 교회 중 극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집회 중단에 협조하고 있다”

“시장이나 백화점, 극장과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 동종 업체들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국회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07. (https://news.v.daum.net/v/20200307174931969)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인 상황에서 최대한 다수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는 상황을 피해달라는 것인데, 그 예시로 드는 것들이 시장, 백화점, 극장, 학원같은 영리단체라면… 교회도 영리단체와 동질적이라 허용해달라는 것인가? 그리고 예시의 업종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가거나,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반면 예배당의 집회는 의무적으로 전부 참석이 원칙 아닌가? 이럴 때만이라도 예배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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